인테리어 공사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1년이 지났다는 핑계로 AS를 거부하는 업체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돈과 멘탈을 지키는 계약서 작성법'과 AS 분쟁 해결의 핵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상부장 추락 사고부터 잠적한 업체 대응법까지,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1.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왜 시한폭탄인가?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은 시공 범위, 자재 스펙, 공사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자 보수(AS) 책임 소재를 증명할 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분쟁 발생 시 구두 계약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 현장에서 목격한 참사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아는 사람이라서", 혹은 "부가세 10% 아끼려고" 계약서 없이 현금 박치기로 공사를 진행한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신혼부부 고객님이 지인의 로 저렴하게 욕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최고급 자재를 써주겠다"는 말만 믿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공사 직후 타일이 들뜨고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지만, 시공 업자는 "원래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저에게 재시공을 의뢰했고,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타일 들뜸 발생 시 2년 무상 AS'라는 한 줄만 있었어도, 혹은 '서울보증보험 이행증권 발행' 조건만 걸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발생하는 3가지 치명적 문제
- AS 기준의 부재: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증 기간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해도 업체의 '선의'에만 기대야 합니다.
- 추가 비용 요구의 늪: 공사 도중 "자재비가 올랐다", "예상치 못한 배관 문제다"라며 추가금을 요구할 때, 계약서에 '별도 약정 없는 추가 비용 불가' 조항이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 불가: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지체 보상금 조항이 없으면 월세나 보관 이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 AS 거부, 1년 지나면 정말 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AS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공사의 종류와 하자의 중대성(예: 구조적 결함, 안전사고 위험)에 따라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담보 책임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특히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부장 추락 사고'와 시공사의 책임 (사용자 질문 심층 분석)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공사 전 상부장이 떨어진 적이 있어 튼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또다시 떨어진 경우"는 단순한 마감재 하자가 아닙니다. 이는 시공사의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핵심 논리: 인테리어 업자는 비전문가인 고객보다 우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이미 벽체의 취약함을 고지했다면, 업자는 보강 공사(예: 합판 보강, 앙카 블럭 시공 등)를 선행하거나, 상부장 설치가 위험함을 알리고 설치를 거부했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하자가 중요하고 보수가 가능한 경우 도급인(고객)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가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을 한 경우(고의 또는 과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통상 1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Target_Damages=Repair_Cost+Consequential_DamagesTarget\_Damages = Repair\_Cost + Consequential\_Damages)가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AS 기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단순히 "AS 1년"이라고 적힌 계약서는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 의무화: "총 공사 금액의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시공사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잔금 수령 시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금액의 5~10%)'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
- AS 기간의 세분화:
- 도배, 장판, 도장 등 마감 공사: 1년
- 방수, 배관, 전기, 난방 등 설비 공사: 최소 3년 ~ 5년
- 구조 변경, 확장 공사: 5년
- AS 불이행 시 페널티: "AS 요청 후 3일 이내에 현장 방문 및 보수 일정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타 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그 비용을 시공사에게 청구한다."
실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활용 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지만, "표준계약서가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6조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배제, 제16조에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실전 가이드 (필수 체크리스트)
완벽한 인테리어 계약서는 '총 공사 금액과 지급 일정', '상세 견적서(자재 스펙 포함)', '공사 기간 및 지체 상금', '하자 보수(AS) 조건 및 보증 증권 발행 여부' 등 4가지 핵심 요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예: '고급 자재', '알아서 잘')은 절대 금물입니다.
1. 대금 지급 일정: 안전장치를 걸어라
절대 계약금으로 50% 이상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10%): 계약 체결 시
- 착수금(30%): 자재 발주 및 철거 시작 시
- 중도금(40%): 목공사 완료 또는 타일 시공 등 공정 50~70% 진행 시
- 잔금(20%): 모든 공사 완료 및 하자 체크(체크리스트 확인) 후 지급
잔금 20%는 고객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2. 상세 견적서: 브랜드와 품번까지 찍어라
"욕실 도기 교체"라고만 쓰면 중국산 저가 도기가 설치됩니다.
- 나쁜 예: 거실 강마루 시공
- 좋은 예: 거실 바닥 - 구정마루(브랜드) 프레스티지(라인) 오크(컬러) 본사 정품 시공 (자재비, 인건비, 부자재 포함)
자재의 모델명(품번)까지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만약 해당 자재가 단종되었다면, "동급 이상의 자재로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사 일정표(Schedule) 첨부
공정표를 요구하세요. 언제 철거하고, 언제 목공이 들어오고, 언제 타일을 붙이는지 날짜별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지체상금율(보통 하루당 총 공사비의 0.1~0.2%)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믿을 수 있는 AS, 업체 선정 기준은? (성형외과 사례 적용)
믿을 수 있는 AS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사무실 유무 및 업력', 그리고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가능 여부'입니다. 특히 연락이 잘 안 되거나 AS가 느리다는 평판은 해당 업체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이거나, 영세하여 전담 AS 팀이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형외과 등 상업 공간 인테리어의 특수성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성형외과나 병원 인테리어는 일반 주거 공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고가의 의료 장비를 위한 전기 증설, 급배수 설비, 동선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원장님들이 겪는 "연락 두절" 문제는 대부분 '브로커형 업체' 때문입니다.
- 브로커형 업체란? 영업만 따내고, 실제 공사는 저가 하청 업체에 통으로 넘기는 곳입니다. 이들은 공사가 끝나면 수익을 챙겨 떠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청 업체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먹튀' 없는 업체를 거르는 3가지 필터링 기법
- 건설업 등록증 확인 (필수):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법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보세요.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는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거부 시 즉시 손절: "저희는 믿음으로 합니다. 보증보험 끊으면 수수료 드는데..."라고 말하는 업체는 거르세요. 서울보증보험(SGI) 수수료는 공사 금액의 1%도 안 됩니다. 이걸 아까워하거나 발행 자격이 안 되는(신용 불량)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트폴리오의 '날짜' 확인: 최근 3개월 공사 사진만 보여주는 곳보다, 2~3년 전 완공한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곳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전 고객에게 연락해 "AS는 잘해주더냐"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혹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AS 처리 후기가 꾸준히 올라오는지 확인하세요.
5. 환경적 고려와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 (전문가 팁)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건강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약서 작성 시 친환경 자재 등급과 단열 기준을 명시하면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E0 등급 이상 자재 명시: 가구(싱크대, 붙박이장) 제작 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E0 또는 SE0 등급의 자재 사용을 계약서에 못 박으세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단열 기준 구체화: "단열 잘 해주세요" 대신, "외벽 단열재는 아이소핑크 30T 2겹 시공 후 우레탄 폼 충진"과 같이 구체적인 시공법을 명시하면, 난방비 절감 효과(Energy Saving≈20∼30%\text{Energy Saving} \approx 20\sim30\%)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및 AS]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안 쓰고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공사 대금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견적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AS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민법상 일반적인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Q2. 업체가 부가세 10%를 내면 계약서를 써주고, 안 내면 안 써준다고 합니다.
답변: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안입니다. 부가세 10%를 아끼려다 AS를 못 받아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추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이득입니다. 무조건 정식 계약을 하세요.
Q3. 상부장이 떨어져서 다칠 뻔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무상 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부장 추락은 단순 하자가 아닌 안전과 직결된 '중대 결함'입니다. 특히 사전에 벽체 상태를 고지했다면 시공사의 과실이 명백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마감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일 뿐, 구조적 안전 문제나 시공사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더라도,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불리한 조항(예: 지체상금 면제, AS 기간 단축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만, 명확한 계약서는 시공사에게는 책임감을, 고객에게는 안심을 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혹은 계약서가 부실하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부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상세 견적서 첨부', '잔금 지급 보류 권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사의 끝은 마감이 아니라, 고객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계약과 안전한 공사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