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지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테리어 공사 후 1년이 지나자마자 발생하는 누수, 탈락 사고에 업체는 '기간 만료'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10년 차 인테리어 전문가가 알려주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법'과 AS 기간이 지나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튼튼한 시공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공개합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잠재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안 쓰면 정말 큰일 날까요? 계약서 미작성의 치명적 위험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사 범위, 자재 스펙, 하자 보수(AS)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증명할 길이 사라져, 부실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시 구제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 니까", "업체 사장님이 좋아 보여서"라는 이유로 구두 계약이나 간이 영수증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10년 실무 경험상, 분쟁의 90%는 바로 이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부실한 계약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상호 간의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1. '믿음'이라는 이름의 함정과 입증 책임의 부재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분명히 이태리산 타일을 쓴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업체가 "그 가격에는 국산 보급형이 최선이었다"고 우기면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판사는 서류에 적힌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견적서는 '제안'일 뿐, 양측이 합의하여 도장을 찍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계약서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공사 지연 시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어렵고, 추가 공사비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세금 계산서 미발행과 탈세의 공범 위험
업체 측에서 "계약서 안 쓰고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 10%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흔히 합니다. 달콤한 유혹이지만, 이는 자승자박(自繩自縛)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추후 집을 매도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아낀 부가세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AS 보증의 증발
가장 치명적인 것은 AS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이행 보증 기간'이 없으면, 업체는 공사가 끝난 직후 연락을 끊거나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특히 "평생 AS 해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허언에 불과합니다. 미작성 시에는 민법상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법리를 따라야 하는데,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완벽한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및 양식 가이드
효력 있는 계약서를 위해서는 공사 기간(착공/준공일), 구체적인 자재 내역(브랜드/모델명), 대금 지급 방식(계약금/중도금/잔금), 지체상금율, 그리고 명확한 AS 기간 및 범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약 사항을 꼼꼼히 기재하여 모호함을 없애야 합니다. 단순히 "잘 해줌", "최고급 자재"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소비자와 시공자 간의 권리 의무를 가장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한다면, 최소한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체상금(공사가 늦어질 경우 하루당 배상액)' 조항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은 1일당 총 공사비의 0.1%~0.2%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2. 자재 스펙의 구체화: "동등 이상"의 함정 피하기
계약서 별첨 내역서에는 모든 자재의 브랜드, 품명, 색상, 규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LG 장판'이 아니라 'LX Z:IN 엑스컴포트 5.0T 텐더그레이'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업체들이 자주 쓰는 수법 중 하나가 "자재 수급이 어려울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체 시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저가 자재로 몰래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대금 지급 스케줄 설정
절대 공사 시작 전에 공사비의 50% 이상을 주지 마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계약금 10%, 착수금 20%, 중도금 40%, 잔금 30%입니다. 특히 잔금 10~30%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소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입주 후 약 1~2주 뒤)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잔금이 쥐고 있어야 업체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 항목 | 권장 비율 | 지급 시기 및 조건 |
|---|---|---|
| 계약금 | 10% | 계약 체결 시 |
| 착수금 | 20% | 자재 반입 및 철거 시작 시 |
| 중도금 | 40% | 목공/타일 등 주요 공정 진행 중 (단계별 분할 추천) |
| 잔금 | 30% | 공사 완료 및 하자 점검 완료 후 |
AS 기간이 지났다고 보상 거부? 계약서와 법적 기준의 진실
업체가 주장하는 '1년 AS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하자나 시공사의 고의 및 과실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적힌 "AS 1년"이라는 문구 때문에, 1년 하고 하루만 지나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민법은 계약서보다 우선하거나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전에도 떨어진 적이 있어 튼튼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다시 떨어진 경우"는 단순 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민법 제667조와 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에 따르면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소비자)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감재(벽지, 장판 등)의 경우 1년으로 보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지반 공사, 혹은 중대한 안전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석조/석회조 등의 경우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상부장 추락은 단순한 마감 불량이 아니라, 벽체 고정 불량이라는 구조적 안전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2.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와 고의성 입증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핵심은 "이전에도 상부장이 떨어진 적이 있어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업체는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떨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 혹은 시공상 문제를 알고도 덮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2조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 면제 특약(1년 기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이 지났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하자 이행 보증 증권(SGI 서울보증)의 힘
계약 시 업체에게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을 요구하셨나요? 이것이 있다면 업체가 망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어도 SGI서울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3~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의 시공상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AS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업체 선정 팁)
믿을 수 있는 AS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닌 '서류'와 '자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 가능 여부, 그리고 사업장의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원장님들 얘기처럼 연락 두절되는 업체"를 피하려면, 계약 전 단계에서 업체의 '체력'과 '신원'을 검증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예쁜 것과 회사가 튼튼한 것은 별개입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확인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무면허 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런 업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고 잠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키스콘(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 사이트에서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면허 보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는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AS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2. 사무실의 실존 여부와 업력 확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만 보고 계약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봐야 합니다. 간판은 있는지, 직원은 상주하는지, 자재 샘플은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유 오피스나 오피스텔에 주소만 두고 떠돌이 시공을 하는 업체는 AS 발생 시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한 곳에서 3~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업체라면 지역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AS를 나 몰라라 하기 어렵습니다.
3. 견적서의 디테일이 곧 업체의 양심
"평당 얼마"라고 퉁쳐서 견적을 내는 업체는 거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업체는 상세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철거비, 목공 인건비, 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기업 이윤 등이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가 투명할수록 공사 중 분쟁이 적고, AS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해 주시나요?"라고 물었을 때, 흔쾌히 "당연하죠"라고 하는 업체가 진짜입니다. "그거 하면 수수료 드는데..."라며 꺼리는 업체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 경험]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계약서와 AS의 중요성
구체적인 특약 사항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재시공 비용을 아껴줍니다. 실제 제가 겪은 현장 사례를 통해 계약서와 증거 남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분쟁을 목격하고 해결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부장 추락 사고와 '사전 고지'의 중요성 (질문자님 유사 사례)
과거 한 고객님 댁에서 주방 상부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공 1년 2개월 차라 업체는 무상 AS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공사 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 고객: "여기가 석고보드 벽이라 약할 것 같은데, 보강 확실히 되나요?"
- 업체: "걱정 마세요. 합판 보강하고 특수 앙카 써서 절대 안 떨어지게 해 드립니다."
이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뜯어보니 합판 보강은커녕 일반 석고 피스로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하자가 아닌 '계약 불이행' 및 '기망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업체는 상부장 재설치는 물론, 파손된 그릇과 바닥 마루 찍힘까지 전액 보상했습니다. 교훈: 구두로 한 약속은 반드시 문자나 녹음, 혹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2. 누수 분쟁과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의 위력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 후 6개월 만에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시공 업체는 연락을 피하다가 결국 폐업해버렸습니다. 원장님은 멘붕에 빠졌지만, 다행히 계약 당시 제가 조언해 드린 대로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받아두셨습니다. 업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누수 탐지비와 공사비 전액(약 800만 원)을 보상받아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업체가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회사의 존폐는 알 수 없습니다. 보증 증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A: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절대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서 없는 공사는 도박입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Q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계약 효력이 있나요?
A: 네,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한 내용이 문자나 카톡에 남아있다면, 이는 '낙성 불요식 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서보다는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위 내용을 계약 사항으로 간주함"이라는 확인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하자 보수 기간(AS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A: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방수, 지붕, 기둥 등 건물의 주요 구조와 관련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 설정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마감재는 1년, 방수 및 설비는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업체가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며 현금 영수증을 안 해주려 합니다.
A: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탈세 행위입니다. 부가세 10%를 아끼려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아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고, 현금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AS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증이 됩니다.
결론: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매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은 업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하여 사고가 재발한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내용증명을 통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중과실'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신다면, 단순히 "1년 지났다"는 말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을 업체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