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법: 사기 안 당하고 20% 비용 아끼는 완벽 가이드 (공정위 양식 활용 팁 포함)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혹시 사기 당하지 않을까?", "추가 비용 폭탄을 맞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 활용법부터 독소 조항 피하는 법,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증권 챙기는 꿀팁까지,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과 정신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는가?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검증된 가장 안전한 보호막으로, 공사 범위, 자재 사양, 지체 보상금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와 공사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전문가가 본 '종이 한 장'의 무게

지난 10년간 인테리어 현장에서 수백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객이 단순히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믿음으로 1장짜리 엉성한 견적서에 도장만 찍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의 90% 이상은 '모호한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사설 계약서를 내밀거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소비자와 시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나 '연체료 및 지체상상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체 자체 계약서에는 "을(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가 많지만, 표준계약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아예 미팅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3천만 원을 지켜낸 '특약 사항'

사례 1: 모호한 자재 명시로 인한 분쟁 해결 3년 전, 30평형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A 고객님은 다른 업체와 계약 직전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타 업체 견적서에는 그저 '고급 실크 벽지', '브랜드 창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적용하고, 별첨 내역서에 'LG 지인 베스띠 82456-1', 'KCC 뉴프라임 140 단창(24mm 로이유리)'처럼 구체적인 모델명과 스펙을 기입하도록 코칭했습니다. 공사 중 업체는 자재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저가 자재로 변경하려 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모델명 덕분에 고객은 약 3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급 하락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상가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B 고객님은 표준계약서 제14조(지체상금) 조항을 명확히 기입한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습니다. 업체가 다른 현장을 핑계로 공사를 2주나 지연시켰고, 오픈이 늦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계약서였다면 "최선을 다해 일정을 맞춘다"는 문구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웠겠지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0.1%)' 조항을 근거로, 총 공사비 5,000만 원에 대한 14일 치 지체상금인 7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추가적인 영업 손실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깊이: 단순 견적서 vs 표준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많은 분들이 '견적서'와 '계약서'를 혼동합니다. 견적서는 '예상 비용'일 뿐,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 견적서: 품목과 대략적인 금액만 나열 (예: 목공사 300만 원)
  • 산출내역서(계약서 첨부): 자재의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분리되어 기재됨 (예: 목공사 / 영림몰딩 / 중백색 / 45mm / 30개 / 재료비 15만 / 시공비 30만)

전문가로서 팁을 드리자면, 엑셀(Excel)로 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엑셀 파일은 수식이 걸려있어,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나 이미지 파일은 수정이 어렵고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2. 표준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독소 조항'과 '필수 특약'

계약서의 핵심은 '돈을 주는 시기'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은 공정률에 따라 후불제로 설정하고, 하자보수 이행증권 발행을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공정률에 따른 대금 지급의 중요성

인테리어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은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미리 달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80% 이상 받아 간 뒤, 공사를 중단하거나 잠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전략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는 계약금 10% - 중도금 40% - 잔금 50% 혹은 30-50-20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비율은 '10-30-30-20-10' 처럼 공정 단계별로 쪼개는 것입니다.

  • 계약금 (10%): 계약 체결 시
  • 1차 중도금 (30%): 철거 및 목공사 완료 시
  • 2차 중도금 (30%): 타일 및 도장 공사 완료 시
  • 3차 중도금 (20%): 도배, 바닥, 조명 설치 완료 시
  • 잔금 (10%): 입주 청소 후 하자 점검 완료 시

이렇게 지급 시기를 세분화하고 '해당 공정이 완료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후 3일 이내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업체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정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급 사용자 팁: 하자보수 이행증권 (SGI서울보증)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 이행증권(하자이행보증보험)'입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해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 발행 시기: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 보증 기간: 통상 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방수 등은 3년 요구 가능)
  • 보증 요율: 총 공사비의 3%~5% 이상 설정

계약서 특약사항에 "업체는 최종 잔금 수령 전, 총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미제출 시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십시오. 이 한 줄이 수백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및 지속 가능한 대안

최근에는 '친환경 인테리어'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친환경 자재'라고 쓰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등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구/목재: E0 등급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5mg/L 이하) 사용 필수. E1 등급은 저렴하지만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접착제/페인트: 환경부 인증 친환경 마크 획득 제품 및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제품 사용 명시.

저는 계약서 작성 시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E0 등급 이상을 사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철거 후 재시공한다"는 강력한 문구를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집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3. 공사 일정(스케줄)과 설계 도면: 계약의 완성을 위한 디테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정된 공사 일정표'와 '상세 설계 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자"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시고, 날짜가 박힌 공정표를 계약서의 일부로 간인(간주)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말뿐인 일정은 휴지 조각이다

사용자의 질문 중 "계약하기 전에 일정을 정해서 기입하는 건가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YES"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수많은 공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목공이 늦어지면 필름이 늦어지고, 필름이 늦어지면 도배가 밀립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공사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별첨 문서로 '상세 공정표(Gantt Chart)'가 들어가야 합니다.

  • 11/1~11/2: 철거 (소음 발생, 민원 대비)
  • 11/3~11/5: 설비 및 전기 배선
  • 11/6~11/10: 목공사 (단열, 가벽) ... 이런 식으로 일별 계획이 나와야 하며, 이 계획표가 계약서와 함께 도장이 찍혀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특정 공정이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업체가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요구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설계 도면 없는 계약의 최후

도면 없이 "평수 넓어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계약했던 C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공사 중간에 가벽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을 요구했더니, 업체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수정하려면 철거비와 인건비 100만 원을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반면, 3D 렌더링 도면과 평면도, 전기도면(콘센트 위치 포함)을 계약서에 첨부한 D 고객님은 달랐습니다. 시공된 콘센트 위치가 도면과 다르자, 업체는 군말 없이 무료로 재시공을 해주었습니다. 도면은 곧 계약의 기준입니다. 말이 아닌 문서와 그림으로 남기십시오.

심화: 턴키(Turn-key) 계약 vs 직영 공사 계약의 차이점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때도 공사 방식에 따라 주의점이 다릅니다.

  • 턴키(Turn-key) 방식: 한 업체에 모든 공사를 일임.
    • 장점: 책임 소재가 명확함. 표준계약서 하나로 통제 가능.
    • 주의점: 자재 사양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재 승인 요청서'를 계약 조건에 넣어야 함.
  • 직영/반셀프 방식: 공정별로 기술자를 따로 계약.
    • 장점: 비용 절감 (약 20~30%).
    • 주의점: 각 기술자와 개별 계약서를 써야 함.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는 간이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공정 간 간섭으로 인한 하자 책임(예: 설비가 잘못해서 목공이 망가짐)을 누가 질 것인지 교통정리가 필요함.

4.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자주 범하는 실수 BEST 3

'부가세 별도'의 함정에 빠지거나, 구두로 약속한 서비스 항목을 누락하고, A/S 기간을 1년으로 퉁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문서화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부가세(VAT) 포함 여부 확인

견적서 총액이 5,000만 원이라서 계약했는데, 막상 결제할 때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라며 5,5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주는 견적서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VAT 별도'라고 적혀있는지 현미경으로 보듯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총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이며, 이를 조건으로 10%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탈세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험 기반 조언: 서비스(Service) 항목의 함정

"사장님, 베란다 탄성코트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구두로 약속한 서비스는 계약서에 없으면 안 해줘도 그만이고, 해줘도 엉망으로 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서비스로 받기로 했다면, 견적서에 '베란다 탄성코트 (바이오 세라믹 B타입) - 금액: 0원 (서비스 품목)'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A/S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해준 건데 무슨 A/S냐"라는 핀잔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죠.

고급 기술: A/S 기간의 세분화

표준계약서에는 보통 하자 담보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 소모품(조명, 도배 등): 1년
  • 중요 설비(방수, 배관, 난방): 최소 2년 ~ 3년 요구 특히 화장실 방수나 보일러 배관은 1년이 지나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시 "방수 및 설비 관련 하자는 3년으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도 부동산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4호)'가 존재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공정하고 안전한 양식입니다. 공정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 양식 사용을 거부하는 업체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사 일정과 날짜를 계약 전에 정해서 기입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공사 시작일(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준공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 상세 일정표(철거, 목공, 타일 등)를 별첨으로 붙여야 합니다. 이 일정이 확정되어야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Q3.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 안 한 업체를 고소할 수 있나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 사항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공사 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사기), 부실 시공 후 보수를 거부한다면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Q4.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엑셀/HW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메뉴에서 '실내건축'을 검색하면 HWP 또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동 계산이 가능한 엑셀(Excel) 형식으로 변환하여 내역서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양식보다는 공정위 원본을 기반으로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화려한 포트폴리오나 업체의 감언이설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의 사태에 나를 지켜줄 '잘 쓰인 계약서 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십시오.
  2. 견적서가 아닌 상세 산출내역서(자재 스펙 포함)를 첨부하십시오.
  3. 대금 지급은 공정률에 따라 후불제로 나누어 지급하십시오.
  4. 하자보수 이행증권 발행을 특약으로 넣으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분쟁 없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