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완벽 가이드: 조회 방법부터 절세 꿀팁까지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걱정되시나요? 오늘(2025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10년 차 세무 실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홈택스 조회 방법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전략, 그리고 시스템 계산 오차의 비밀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실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금액을 토대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핵심 절세 도구입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13일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내년 1월이나 2월이 되면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지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소비 패턴을 조정하거나 부족한 공제 항목(연금저축, IRP 등)을 채워 넣어 최종 결정세액을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 구조와 원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회를 넘어, 국세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1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10월~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공제액에 더해, 작년(2024년 귀속)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보험료,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예상 환급(또는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
  3.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경험: 미리보기가 바꾼 12월의 기적

저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대행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2023년 말, 4년 차 직장인 A씨의 경우였습니다.

  • 상황: A씨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12월 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회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미 총급여의 25%를 훌쩍 넘긴 상태였지만, 모두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여 공제 효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정세액이 꽤 높게 나왔음에도 세액공제 항목이 전무했습니다.
  • 조언: 12월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지출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돌려 공제율을 30%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 400만 원을 급하게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결과: A씨는 당초 예상되었던 30만 원 추가 납부 세액을 피하고, 오히려 약 4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단 2주의 전략 수정으로 약 75만 원의 현금 흐름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보기'는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남은 기간의 행동 지침을 주는 나침반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하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간편인증 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접근성은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모바일 환경이 매우 최적화되어 있어, 출퇴근길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홈택스) 이용 절차 상세 가이드

  1.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 토스, PASS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진입: 상단 메뉴바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혹은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도 됩니다.
  3.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202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1~9월 사용분이 자동 입력됩니다.
    • 핵심: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정확할수록 좋지만, 평소 월평균 사용액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 '계산하기' 후 '저장'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이 단계에서는 급여 및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 주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선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이나 공제 항목이 작년과 달라졌다면 여기서 수정(공제금액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5. Step 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 그래프를 통해 내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이 제안하는 맞춤형 팁을 확인합니다.

모바일(손택스) 이용 시 팁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수정 입력(10~12월 예상액 등)이 PC보다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시뮬레이션을 원하신다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승호 님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 준비물 및 시작점

Q.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와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승호 님. 막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1. 본인 인증 수단: 스마트폰에 있는 간편인증서(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혹은 금융인증서.
  2. 최근 급여명세서: 정확한 '총급여액'과 매달 떼인 세금(소득세)의 합계인 '기납부세액'을 알기 위함입니다. (모르면 시스템에 작년 기준으로 뜬 금액을 참고해도 됩니다.)

시작은 홈택스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 혹은 검색창에 '미리보기'만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 링크가 뜹니다. 위의 'PC 이용 절차'를 1번부터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황금 비율은 어떻게 맞추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대중교통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룰(국민 룰)'이자 정석입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핵심 원리(메커니즘)를 이해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저한도(문턱)의 법칙

소득공제는 내가 쓴 돈 전체에 대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대상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25%) \text{공제 대상 금액} = (\text{신용카드 등 사용액}) - (\text{총급여액} \times 25\%)
  • 구간 1 (총급여의 0 ~ 25%): 이 구간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강력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간 2 (총급여의 25% 초과 ~ 한도): 이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써야 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표

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혜택 중심 사용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25% 초과분부터 주력 사용
도서·공연·미술관·영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문화비 소득공제
전통시장 40% 추가 한도 적용 가능
대중교통 80% 2024~2025 귀속분 대폭 상향
 

실무 사례: 7,000만 원 연봉자의 카드 전략 수정

제가 컨설팅했던 B 과장님(연봉 7,000만 원)의 사례입니다. 연간 3,000만 원을 소비하시는데, 전액 신용카드로만 쓰고 계셨습니다.

  • 기존: 3,000만 원(사용액) - 1,750만 원(연봉 25%) = 1,250만 원(공제 대상).
    • 1,250만 원 ×\times 15%(신용카드) = 187만 5천 원 공제.
  • 전략 수정: 1,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나머지 1,250만 원은 체크카드/지역화폐/대중교통으로 사용.
    • 1,250만 원 ×\times 30%(체크카드 등 평균) = 375만 원 공제.

단순히 결제 수단만 바꿨을 뿐인데, 소득공제 금액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 환급액으로 치면 약 30~5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문가 팁: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총급여 25%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과세표준 세율이 훨씬 높다면(예: 35% 이상), 높은 배우자 몰아주기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묘한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쪽 케이스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료비와 연금저축 공제,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계산 오차의 진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시스템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 '결정세액 한도' 혹은 '최저한세'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박준근 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헷갈리는 세액공제 계산법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박준근 님의 질문 심층 분석: 왜 내 계산과 시스템이 다를까?

Q. 사회초년생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퇴직연금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3,284,928원을 입력하니 13.2%인 433,610원이 아니라 394,191원이 뜹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A. 박준근 님, 계산하신 수식(3,284,928×13.2%=433,6103,284,928 \times 13.2\% = 433,610) 자체는 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납부할 세금 한도 내 공제(Non-refundable Credit)'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박준근 님의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394,191원뿐이기 때문입니다.

  • 상황 분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박준근 님의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를 반영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이 394,191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원칙: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433,610원만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낼 세금이 394,191원밖에 없다면, 국세청은 394,191원만 깎아줍니다. 세금을 0원으로 만들고 끝나는 것이지, 국가가 돈을 더 얹어서(마이너스 세금)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결론: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이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완벽한 절세' 상태에 도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결정세액 0원' 상태라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가 답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 30%, 미숙아 2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전략: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 8천)과 아내(연봉 3천)가 있다면, 3% 문턱은 남편 240만 원, 아내 90만 원입니다. 아내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90만 원만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 자료 조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 IRP: 12월의 필살기

아직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한도: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를 토해내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전문가들만 아는 2026 연말정산 '한 끗 차이' 디테일

남들은 모르는,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디테일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1. 주거비 부담 줄이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많은 사회초년생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시. (공제율 15~17%). 가장 혜택이 큽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요건이 안 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라도 챙겨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회사가 신청해 줘야 하지만, 누락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 감면이 적용되었는지(세액감면 항목)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줄다리기

자녀나 부모님(기본공제 대상자)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높은 세율 구간 적용).
  • 하지만 소득 격차가 크지 않거나, 특정 공제 문턱(의료비 등)을 고려할 때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탭을 활용하면 최적의 조합을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예상 환급액은 100% 정확한가요?

A. 아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 금액입니다. 10월~12월 사용분을 사용자가 추정하여 입력해야 하고, 회사에서 반영하는 정확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기에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실제 정확한 금액은 내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후 확정됩니다.

Q2.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안 되면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단 1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 없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계속 쓰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의료비나 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카드 사용액 한도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박준근 님처럼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보다 적게 나올 때 대처법은?

A.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결정세액'이 공제 가능 금액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미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다 돌려받게 되어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상태(0원)입니다. 이는 좋은 신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남아있는데도 적게 나온다면 '총급여액 입력 오류'나 '세액공제 한도 초과'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4.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과 나이(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12월 31일의 선택이 2월의 통장을 바꿉니다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한 숙제'가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 중 과하게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오늘(2025년 12월 13일) 다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 권리를 챙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약하자면:

  1. 지금 당장: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1~9월 데이터 확인.
  2. 전략 수립: 총급여 25% 달성 여부에 따라 카드 사용 전략 수정.
  3. 마지막 한 방: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 체크 및 의료비 몰아주기 점검.
  4. 오류 확인: 박준근 님의 사례처럼 시스템 수치를 맹신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세금 혜택 위에 잠자는 자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남은 보름 남짓한 시간, 꼼꼼한 확인으로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에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가 입금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