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모의 계산: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법과 결정세액 0원을 만드는 마지막 필승 전략

 

연말정산 모의

 

"올해는 환급일까, 토해낼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겪는 불안감입니다. 10년 차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의 모든 것!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법부터 12월 31일 오늘 당장 실행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 전략까지, 당신의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1.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란 무엇이며,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단순히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현재 소비 패턴과 공제 항목을 분석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채워야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전문가의 시각: 모의 계산은 '예언'이 아니라 '작전 지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의 계산 결과를 보고 "아, 나는 얼마 받네" 하고 안심하거나 실망한 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제 10년 실무 경험상, 모의 계산의 진정한 가치는 '부족한 공제 항목의 발견'에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취하는 행동 하나가 내년 2월 급여 명세서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오늘 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돌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등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구조적 이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11월에 오픈됩니다. 이 시스템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전년도(2024년)의 공제 데이터를 융합하여 보여줍니다.

  • 1~9월: 실제 사용 확정 데이터
  • 10~12월: 사용 예정 금액 입력 (추정치)
  • 급여 데이터: 전년도 총급여를 불러오거나,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입력

따라서 오늘(12월 31일) 시점에서는 10~12월분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입력할 수 있으므로, 연초나 중반에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2.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 연말정산 모의 계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의 [조회/발급] 메뉴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은 역시 국세청이며, 네이버나 토스 등의 핀테크 앱은 국세청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거나 간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상세 가이드 (홈택스 기준)

  1. 로그인 및 접속: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 1):
    • 2024년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총급여액이 미리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제 총급여 예상액으로 수정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 2):
    • Step 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 Tip: 작년과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올해 결혼, 출산, 부모님 부양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4. 결과 확인 (Step 3):
    • 예상 환급액(또는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절세 Tip' 코너를 통해 공제 한도 미달 항목을 체크합니다.

모바일(손택스), 네이버, 토스 모의 계산 비교

구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네이버/토스/카카오페이 등
정확도 최상 (실제 신고 데이터 기반) (간편 입력 또는 스크래핑)
접근성 인증 절차 복잡함 매우 간편함
장점 3개년 추이 분석, 상세 항목 수정 가능 직관적인 UI, 빠른 결과 확인
추천 대상 꼼꼼하게 10원 단위까지 예측하고 싶은 분 대략적인 흐름만 빠르게 보고 싶은 분
 

전문가 팁: 핀테크 앱은 UI가 예쁘고 빠르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특수 항목이 디테일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을 하십시오.


3. 연말정산 모의 결과,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진짜 의미

모의 계산 결과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환급(돌려받음)을 의미하고, '플러스(+)' 혹은 부호가 없다면 추가 납부(토해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0원의 비밀 (Feat. 기납부세액)

연말정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세액: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우리가 줄여야 할 목표)
  • 기납부세액: 매월 월급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소득세)의 합계.

상황별 분석:

  1. 많이 돌려받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많이 냈고, 공제를 잘 챙겨서 결정세액을 낮춘 경우입니다.
  2. 토해내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적게 냈거나,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해 결정세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3.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완벽한 승리입니다. 1년간 낸 모든 세금(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결과가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라는 고민에 대한 답변

많은 분이 "작년엔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왜 0이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총급여 상승: 연봉이 오르면 세율 구간(과세표준)이 달라져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 소비 패턴 변화: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지 못했거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4. 12월 31일, 오늘 당장 실행 가능한 '골든타임' 절세 전략

해가 바뀌기 전인 12월 31일 자정까지 금융 상품 가입이나 기부금 납입을 완료하면, 해당 금액은 올해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소비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금융과 기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납입: 가장 강력한 한 방

현재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효과: 만약 오늘 300만 원을 IRP에 추가 납입한다면?
    •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
    • 주의사항: 오늘 은행/증권사 영업시간(보통 16시~17시) 내에 입금해야 안전하며, 온라인 뱅킹은 자정 전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시스템 점검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내고 13만 원 혜택

  • 내용: 지자체(본인 거주지 제외)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 혜택: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금 환급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제공.
  • 실행: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 가능. 10만 원은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3) 안경/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 Tip: 카드사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 안경점에 가서 올해 구입분에 대한 '시력교정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거나, 오늘 구입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4)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처리

  •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홈택스에서 미리 해두세요. 소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까지 프리랜서(3.3%)였고 올해 7월부터 직장인(4대보험)이 되었습니다. 모의 계산에 왜 2024년 급여가 뜨나요?

A. 홈택스 모의 계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확정된 데이터'인 전년도(2024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해결책: 모의 계산 화면에서 [총급여액 수정] 버튼을 눌러, 2024년 데이터는 모두 지우고 2025년 7월~12월 동안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세전)와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여부: 네, 12월 31일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1~6월의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 소득 +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한 내용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2. 현재 모의 계산 결과가 '납부'로 나옵니다. 결정세액 0원을 만들려면 기부금을 더 낼까요?

A.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본인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전략적 판단: 먼저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데 환급액을 늘리려고 기부금을 더 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환급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인 오늘,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과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입니다. 일반 기부금(지정기부금)은 공제율이 15%~20% 수준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Q3.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어야 유리한지 모의 계산으로 알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높은 세율 구간 적용).
  • 하지만,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두 경우(남편 몰아주기 vs 아내 몰아주기)를 각각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액이 0원인가요?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예: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은 1,000만 원(25%)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 Tip: 이미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13월의 월급은 '관심'과 '실행'의 대가입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은 단순한 숫놀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년의 경제 활동을 복기하고, 다가올 세금 납부일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이 12월 31일이라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현재 나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2.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즉시 결제하십시오.
  3.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 계좌에 입금하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세금 혜택 위에 잠자는 자 또한 환급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행이 내년 2월, 따뜻한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